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확인하다 보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올까?”라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괜찮다”는 식의 설명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만 그대로 믿으면 실제 상속세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이나 채무·공과금 등을 반영한 뒤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몇 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식으로 하나의 기준만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에 바로 10%, 20%, 30% 등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먼저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등을 반영한 뒤 공과금과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그 이후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등 가산
→ 공과금·채무 등 차감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차감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상속세 산출세액
따라서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재산의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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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부터 발생할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상속세 면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의 종류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흔히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과금이나 채무,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전증여재산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란?
상속세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공제가 일괄공제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각각 계산하는 대신 일정 요건에서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공제 등 별도의 인적공제가 추가될 수 있지만,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크다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가 2억 원이고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합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므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예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공제가 달라진다
상속세에서 중요한 공제 중 하나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제한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는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5억 원 또는 30억 원을 전부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을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면세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는 사전증여재산, 채무, 공과금, 상속공제 적용한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재산의 분할과 신고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1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배우자공제와 다른 공제를 실제로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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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르면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 2,000만 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
| 10억 원 초과 | 2억 원 |
여기서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이 공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빚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에서는 일정한 공과금과 채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계산 흐름에서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항목을 반영한 뒤 공과금과 채무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8억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8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공과금이나 인정되는 채무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앞서 작성한 「상속받을 재산과 빚을 어떻게 확인할까?」 글과도 연결됩니다.
상속세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에는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단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3억 원 × 20% - 1,000만 원 = 5,000만 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뒤의 과세표준이라는 점입니다.
국세청도 과세표준 3억 원의 산출세액을 5,000만 원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5억 원이면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규모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이면 무조건 상속세가 0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상속공제에도 적용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에서는 단순히 부동산과 예금의 현재 금액을 더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평가, 사전증여재산, 채무와 공과금, 각종 상속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도 중요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단순히 과거에 구입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복잡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세 신고기한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은 8월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8월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한다면 재산 조회부터 평가, 공제자료 준비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만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5억 원이면 상속세가 나올까?
가장 많이 검색하는 금액이 5억 원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보다 5억 원이 큰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산재산이나 별도의 과세대상이 없고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사례라면 상속재산 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 원이면 모든 경우 상속세가 0원"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계산에는 사전증여재산, 채무·공과금, 재산 평가,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7억 원이면 어떻게 계산할까?
이번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다른 가산재산이나 채무가 없으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실제 재산을 분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은 3 : 2 : 2입니다.
상속재산 7억 원을 이 비율로 나누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3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화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7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3억 원
이렇게 계산하면 공제액이 상속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며, 법에서는 30억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이면 상속세가 나올까?
이번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입니다.
법정상속분은 3 : 2 : 2이므로 10억 원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약 4억 2,857만 원입니다.
이를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약 4억 2,857만 원
따라서 단순 계산상 공제 후 남는 금액은 약 7,143만 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과세표준이 7,143만 원이므로 상속세율 10%가 적용됩니다.
7,143만 원 × 10% = 약 714만 원
따라서 단순 산출세액은 약 714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신고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세액 계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현행 법상 공제율은 3%입니다.
상속재산 15억 원이면 어떻게 계산할까?
같은 조건에서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은 3 : 2 : 2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3/7입니다.
15억 원 × 3/7 = 약 6억 4,286만 원
배우자가 이 금액을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약 6억 4,28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약 6억 4,286만 원
= 과세표준 약 3억 5,714만 원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율 20%가 적용됩니다.
현행 상속세법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입니다.
따라서 단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 원 + (3억 5,714만 원 - 1억 원) × 20%
= 약 6,943만 원
이 역시 신고세액공제나 다른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의 단순 산출세액입니다.
상속재산 규모별 계산을 비교하면
앞의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자녀 2명 | 단순 과세표준 | 단순 산출세액 |
|---|---|---|---|
| 5억 원 | 배우자+자녀 2명 | 0원 | 0원 |
| 7억 원 | 배우자+자녀 2명 | 0원 | 0원 |
| 10억 원 | 배우자+자녀 2명 | 약 7,143만 원 | 약 714만 원 |
| 15억 원 | 배우자+자녀 2명 | 약 3억 5,714만 원 | 약 6,943만 원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과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고 해서 10억 원에 10%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현행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법에서는 각 구간별 누진 계산방식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면 6억 원 전체에 30%를 단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 원
따라서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억 원 × 30% - 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입니다.
금융재산이 있다면 상속공제가 추가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집행기준에 따르면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천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
| 10억 원 초과 | 2억 원 |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예금과 주식 등이 많다면 일괄공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금액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30억 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일정 기한까지 분할하고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배우자가 있으니까 5억 원 공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신고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상속재산과 채무, 공제내역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처럼 실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요건이 있는 공제도 있으므로 단순히 "세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거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세법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일까?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은 8월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 상속의 경우 2026년 8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법에서 정한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행 공제율은 3%입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상속세를 직접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 부동산
- 예금
- 주식
- 보험금
- 자동차
- 기타 재산
가산되는 재산
- 사전증여재산 등 법에서 정한 가산 대상 재산
차감되는 항목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등 법에서 인정하는 항목
상속공제
- 기초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자녀 등 인적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기타 법에서 정한 공제
이 과정을 거쳐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을 직접 해볼 때 주의할 점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억 원",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비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얼마인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사망 전 증여재산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주식·사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실제 납부세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여러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 원이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액과 채무,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의 관계, 실제 재산분할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해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AQ
Q1. 상속재산이 5억 원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는 항목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30억 원을 모두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가족관계와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 다른 공제와 가산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단순 사례처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다른 요소가 없다면 약 714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Q4.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Q5.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현행법상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